LX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LX하우시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통신판매중개 또는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의미한다.
2.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미한다.
3. “입점업체”란 회사의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거래한 자를 의미한다.
4. “대리점”이란 회사가 인테리어 상담 신청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연계해주는 LX지인 인테리어 대리점을 의미한다.
5. “소비자”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소비자를 의미한다.
①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소비자간 분쟁 및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
② 회사가 통신판매자의 지위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회사는 입점업체와 동일하게 본다.
③ 분쟁해결기준은 대리점과 소비자간 분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 하며, 해당 분쟁 발생 시 개별 계약 및 민·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하 “관련 법령등”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관련 법령등의 내용이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소비자분쟁에 대해 관련 법령등이 우선 적용된다.
② 소비자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1. 관련 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관련 법령등에서 정한 기준 2. 관련 법령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소비자와 회사 또는 소비자와 입점업체가 합의한 기준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의 해결기준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은 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해당 약정이 관련 법령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등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등에서 해결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 회사는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한다.
1. 회사가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금환급의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행한다. 1.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그 재화를 입점업체에 반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2. 소비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받은 경우 :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3.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③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지급한다.
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회사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회사가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⑧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 단서에 따라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가 결제업자에게 그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⑨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8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⑩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입점업체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⑪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①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입점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입점업체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②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입점업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입점업체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다만, 회사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점업체는 재화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재화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점업체가 수리된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재화ㆍ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한다.
3. 재화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재화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4. 교환은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5. 할인판매된 재화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6.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재화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입점업체가 재화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비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입점업체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받는다.
입점업체는 재화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재화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입점업체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입점업체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15조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2. 입점업체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중고재화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4.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재화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5.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재화등 또는 재화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재화등은
입점업체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① 재화등에 대한 피해의 배상 또는 보상은 재화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시행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쉬우면서 소비자가 주소 또는 근무지와 입점업체의 소재지가
근접한 경우에 입점업체의 소재지에서 배상 또는 보상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는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해 소비자에게 재화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점업체가 수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반환에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수거한다.
입점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품목별 해결기준은 [별표1]과 같다.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별표2]와 같다.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별표3]과 같다.
분쟁해결기준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1. 실내건축공사업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
- 무상수리 - 유상수리 |
* 무상수리 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유상수리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의 15. 전문공사 기준을 준용 |
2) 품질불량 |
- 시공 전 : 교환, 환급 - 시공 후 : 수리, 배상 |
* 세부기준은 하단에 별도 정의 |
3)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하여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 시공하는 경우 | -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시공(소비자는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상의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금액 차액 환급) | |
4)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시공 | - 추가비용 소비자 부담 | |
5)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공사에 착수한 후 |
- 선급금 전액 환급 및 총시공비의 10% 배상 - 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대금정산이란 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대금 중에서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정산을 의미함 |
6)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실손해액 배상 |
*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
7) 공사기간 지연 - 공사에 착수하기 전 - 공사에 착수한 후 |
- 계약해제 - 실손해액 배상 |
*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실손해액(숙박비, 물품보관비 등)은 소비자가 입증 *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 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연체이율(민법상 법정이율5%)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배상 |
8) 계약서 미교부한 경우 - 공사에 착수하기 전 - 공사에 착수한 후 |
- 계약해제 및 선급금 전액 환급 - 대금정산 후 계약해제 | * 시공 항목별 자재명,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간주함 |
※ 실내건축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2. 나.)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함
- 창호공사, 구조체를 사용하여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내부 도장․미장․방수․타일․조적공사 등을 포함하며, 누수, 방수, 단열 등 기능상 하자를 개선하기 위한 실내공사 등도 해당 기준을 준용함
- 수전, 휴지걸이, 거울, 문고리 등 실내건축 관련 소품의 경우, “주방용품 기준”을 준용함
[실내건축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의 하자 기준]
- 위생기구
(품질불량) 작동불량, 색채불량, 균열, 도금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파손, 작동불량, 균열, 누수
- 벽지
(품질불량) 변‧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변‧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변‧퇴색, 보풀현상
- 타일
(품질불량) 변‧퇴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백화‧동해현상, 접착불량, 매직불량
- F.R.P. Tank, 각종 배관
(품질불량) 부식, 규격미달, 이음쇠불량
(시공상의 하자) 누수, 부식, 이음쇠불량
- 페인트류
(품질불량) 색상불량, 응고 등
(시공상의 하자) 색채‧광택‧배색‧마감불량, 변‧퇴색
- 시멘트 제품류
(품질불량) 균열, 강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균열, 마감불량
- 창호재
(품질불량) 작동불량, 파손,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작동불량, 파손
- 목재류
(품질불량) 파손, 균열, 규격미달, 색채불량, 건조불량 등
(시공상의 하자) 파손, 접촉불량, 마감불량 등
2. 주방용품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제품교환 | |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 |
- 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입가 환급 | |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 |
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품목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
1.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
2년 | 8년 |
- 시스템에어컨 | 1년 | 8년 |
-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 2년 | 5년 |
- TV, 냉장고 | 1년 | 9년 |
- 전축,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 1년 | 7년 |
- 세탁기 | 1년 | 7년 |
-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 1년 | 6년 |
- 데스크탑(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 1년 | 4년 |
-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1년 | 3년 |
- 전구류 |
1개월(형광등, 백열전구) 6개월(LED전구) |
|
- 문구, 완구 | 6개월 | 1년 |
2) 핵심부품 - 에어컨:컴프레서 |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하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부품수리가 필요한 경우 -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4년 |
|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C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CD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 PDP TV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 세탁기:모터, TV:CPT, 냉장고:컴프레서, 모니터:CDT, 전자렌지:마그네트론,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 3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 데스크탑, 노트북:Main Board | 2년 | |
2.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
유사품목에 따름 | 유사품목에 따름 |
2)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1년 |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5년 |
품목 | 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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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책상, 옷장, 장식장, 책장 |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다만, 그 기간이 별표의 부품보유기간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의 부품 보유기간으로 함 |
보일러,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전기청소기, 식탁, 신발장, 전자레인지 | |
비디오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소파, 화장대, 찬장 | |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세탁기, 난로(전기, 가스, 기름) | |
퍼스널 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용음향기기(MP3, 카세트, CD 플레이어) | |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
문구, 완구 | |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